질병청,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1200억 지급 시행

박경훈 2022. 1. 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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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인료인력을 위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 지급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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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 3, 2만원
정은경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지원 강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보건인료인력을 위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 지급을 시작한다.

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6개월분, 12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 3, 2만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27일에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근무 수당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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