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골프연습장' 허용

강신우 2022. 1. 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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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서울시 도건위 개최 결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치도.(사진=서울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근린생활시설용지(5379㎡) 내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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