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비, 마약·성매매 했다" 루머 올린 유튜버, 손해배상 4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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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가수 카디비에 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한 유튜버가 징벌적 손해배상금 5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NBC,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유튜버 타샤K에게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이에 타샤K는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400만 달러(약 48억 원)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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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비, 2019년 타샤K 고소.."정의 실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미국 유명 가수 카디비에 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한 유튜버가 징벌적 손해배상금 5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NBC,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유튜버 타샤K에게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이에 타샤K는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400만 달러(약 48억 원)를 배상해야 합니다.
타샤K는 2018년 자신의 유튜브에 카디비와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에는 카디비가 마약을 한 뒤 음란행위를 했다는 주장과 카디비가 성매매 여성이며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카디비 측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타샤K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2019년 타샤K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 담긴 영상을 20개 넘게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습니다.
타샤K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난 뒤 카디비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거짓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됐고 나는 완전한 무기력감을 느꼈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고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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