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자 통계 공무원은 왜 없지

이민호 2022. 1. 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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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에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난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고용(특고) 종사자, 공무원, 선원 등은 통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승인받은 사망자 혹은 재해자 수를 집계해 매년 하반기 공식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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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산업안전업계에 따르면 매년 정부의 산재 공식 통계에는 다양한 업종의 산재 현황이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현판 <연합뉴스>

정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에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난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고용(특고) 종사자, 공무원, 선원 등은 통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승인받은 사망자 혹은 재해자 수를 집계해 매년 하반기 공식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828명으로 전년 대비 54명(6.1%)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이 여러 개라 산재 사고 사망자 통계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 통계에 빈틈이 너무 많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늘면서 자영업을 그만두고 배달이나 택배업으로 이직한 종사자들이 크게 늘었는데, 이들의 산재 통계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고 종사자들은 산재 보험 대상이지만 실제 적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공무원, 사립교원, 군인, 선원, 농업인 등 각각 연금법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업종은 정부 산업재해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 교수는 "이들이 포함되면 매년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이는 1200~1300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들을 포함한 산재 통계를 집계해야 정확한 통계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상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집계한다"며 "다른 직종은 각기 연금으로 보상받아 공식 통계에 집계 되지 않을 뿐이며,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도, 자료를 받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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