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월까지 코로나 위기 도민 등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 완화

진현권 기자 2022. 1. 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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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원)로, 재산 기준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원에서 3억9500만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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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시 3억9500만원·군 2억6600만원, 금융 기준 1768만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원)로, 재산 기준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원에서 3억9500만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1000만원에서 1768만원(4인 기준)으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Δ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Δ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Δ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Δ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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