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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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집니다.
딸 조민 씨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 위조 정황이 담긴 PC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코링크 PE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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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집니다. 검찰이 입수한 동양대 PC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딸 조민 씨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 위조 정황이 담긴 PC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코링크 PE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입니다.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2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선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항소심 이후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법리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 촬영 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 가해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법리가 적용된다면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조교가 PC를 임의제출 할 수 있는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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