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크루즈여행상품, 폐업해도 납입금 받는다

한영선 기자 2022. 1. 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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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도 할부거래법상의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돼 업체 폐업·도산 때도 소비자가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행일자 또는 행사일자를 정한 뒤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 방식으로 분납하는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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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과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돼 업체 폐업·도산 때도 소비자가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공정위 전원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앞으로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도 할부거래법상의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돼 업체 폐업·도산 때도 소비자가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만 선수금 예치 등 할부거래법이 적용돼왔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가 폐업·도산해도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 소비자는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여행일자 또는 행사일자를 정한 뒤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 방식으로 분납하는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해당 사업자가 개정령 시행 뒤 1년 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단 혼란 방지를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개정령 시행 뒤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은 50%다.

공정위는 "선수금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며 "해당상품 가입 때 적용되는 보전비율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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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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