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크루즈여행상품, 폐업해도 납입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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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도 할부거래법상의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돼 업체 폐업·도산 때도 소비자가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행일자 또는 행사일자를 정한 뒤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 방식으로 분납하는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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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돼 업체 폐업·도산 때도 소비자가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만 선수금 예치 등 할부거래법이 적용돼왔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가 폐업·도산해도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 소비자는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여행일자 또는 행사일자를 정한 뒤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 방식으로 분납하는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해당 사업자가 개정령 시행 뒤 1년 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단 혼란 방지를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개정령 시행 뒤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은 50%다.
공정위는 "선수금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며 "해당상품 가입 때 적용되는 보전비율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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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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