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에 과징금..1년간 신사업 못해
보도국 2022. 1. 27. 06:18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받고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직접 암 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원이라며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또, 삼성SDS에게 용역계약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 기준 개선 등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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