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 30% 청약배정' 왜 논란됐나..기준 달라 '해석차'

금준혁 기자 2022. 1. 27.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표심을 향한 부동산 공약이 나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청년 청약물량 우선 배정이 논란이 됐다.

결국 당첨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배정 물량을 계산한 선대위와 현행 청약 기준을 조정한다고 이해한 국민 사이의 해석차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선대위는 기존 청약제도를 바탕으로 일부 물량에는 다른 청약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신규 공급만 적용..추첨30%·가점40%도 있어"
전문가들 "특정 계층에 대한 역차별로 보일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경기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행보 이틀째를 맞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영입인재 및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청년표심을 향한 부동산 공약이 나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청년 청약물량 우선 배정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기존 청약제도의 개편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27일 선대위 관계자는 "전체 100% 물량 중 30%를 청년들에게 우선공급하고 30%는 모든 연령에 추첨을 하며 나머지 40%를 가점제로 운영한다는 취지"라며 "모든 물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발표한 신규 공급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을 각각 공공분양 85대 15, 민간분양 63대 17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청년층에 30%를 배정하려면 일반공급의 비율을 줄이거나 특별공급 비율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선대위 관계자는 "가점제 대폭 확대, 특공 등으로 청년들의 기회가 줄어든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가점제가 40%가 된 이유는 기존에 가점으로 준비하는 분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점제 위주의 현 제도에선 실수요자인 청년세대의 주택 청약 당첨이 어려워 연령별로 일정 분양 물량을 할당해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 바 있다. 이번 공약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현황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중 40대 이상이 83.4%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첨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배정 물량을 계산한 선대위와 현행 청약 기준을 조정한다고 이해한 국민 사이의 해석차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선대위는 기존 청약제도를 바탕으로 일부 물량에는 다른 청약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기존 청약 비율을 조정해 특정 계층으로 물량이 몰린다고 우려하는 국민도 있는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역차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정교하게 구성해도 한쪽에서 공급을 조정하면 반대쪽의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약 아파트의 근본적인 결점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특정 계층에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배정되는 물량은 다른 쪽으로 배정된 물량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 등의 역차별이 부작용"이라며 "한쪽을 조정하면 불만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선대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