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도 입주때 내세요".. 미분양 우려에 '중도금 유예' 다시 등장

최온정 기자 2022. 1.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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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중도금 납부를 미뤄주는 상품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작년 8월 중도금 60%에 대해 납부 유예를 실시한 서울 강동구 고덕아이파크 디어반 오피스는 미분양 없이 계약이 완료됐다.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 뿐 아니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아파트도 중도금 납부유예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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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중도금 납부를 미뤄주는 상품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물론 아파트 분양현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에 들어서는 고급 오피스텔인 ‘버밀리언 남산’은 초기 계약금 10%만 내면 잔금을 치를때까지 중도금을 유예하는 혜택을 내걸었다. 이곳은 지난해 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피했다. 그러나 3.3㎡(1평)당 8000만~9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분양가가 비싸 중도금이 부담으로 작용하던 상황이다.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 전경/최온정 기자

분양 관계자는 “2024년 4월 입주 예정인데, 계약금 10%만 내면 중도금을 낼 필요 없이 입주 시점에 나머지 90%를 납부하면 된다”면서 “지금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주시점에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만큼 당장 자금 마련이 어려운 고객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중도금 유예’ 마케팅은 작년부터 다시 등장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고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도입된 가계대출 총량제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었고, 올해 1월부터는 개인별 대출총액이 2억원을 넘길 경우 DSR이 40%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미분양을 우려한 분양시장에서 분양 대금 납부 시점을 아예 늦춰 고객을 끄는 것이다.

작년 8월 중도금 60%에 대해 납부 유예를 실시한 서울 강동구 고덕아이파크 디어반 오피스는 미분양 없이 계약이 완료됐다. 현재는 프리미엄이 평당 500만원까지 붙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 뿐 아니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아파트도 중도금 납부유예를 내걸고 있다.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광양에 들어서는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총 772가구가 들어서는 이 단지는 작년 9월 일반공급 238가구에 대해 청약을 실시했지만 전 평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청약 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70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하자, 최근에는 잔여세대에 대해 조정지역이 해제될때까지 중도금을 유예해 주겠다고 나섰다. 분양 관계자는 “오는 5~6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가 재심사에 나서는 만큼, 그때까지는 고객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중도금을 내지 않더라도 잔금을 치룰 때 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입주 시점에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중도금이 발생된 만큼, 어느 한쪽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중도금 납부유예를 하면 잔금 시점에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데다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가 아닐 경우에는 납부 유예된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내야한다”면서 “입주 시점에 정책에 의해 대출이 더 줄면 오히려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중도금을 납부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계약파기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거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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