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택시 합승 합법화.."심야 승차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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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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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가입·본인명의 카드결제·동성합승..안전성 검증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된 것이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 호출하면 해당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낸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됐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으로 인한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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