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후 화장'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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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는 장례를 먼저 치른 후 화장할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은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는 기존 방식과 장례부터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후 2년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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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신에 의한 전파 사례 없어
![[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22일 오후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2021.12.22.jtk@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27/newsis/20220127060105003jndm.jpg)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는 장례를 먼저 치른 후 화장할 수 있게 된다. 방역 당국이 시신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은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는 기존 방식과 장례부터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후 2년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다. 유행 초기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감염 시신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병청이 "시신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일 "유족에게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지난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동안 '장례식장 인력 등에 대한 감염우려 등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1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감염관리 절차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장례식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실무자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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