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구 변호사의 road:뷰]보행자 중심의 교차로를 기대한다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2022. 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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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보행자 사고는 우회전하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우회전과 관련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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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간격 벌리고 우회전 전용 신호 설치해야
도심 보행자 사고는 우회전하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도심 보행자 사고는 우회전하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지난해 말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시설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새로운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와 관련한 조항이 핵심이다. 과거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법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이라고 내용이 수정됐는데, 이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교차로 통행방법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는 개정되지 않아 논란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우회전과 관련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큰 교차로에는 보행자 신호등 기둥에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교차로에선 해당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빨간불일 때 지나치면 보행자 여부와 관계 없이 신호위반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진행방향(직진방향)의 신호등에 따라야 하는데 우회전하기 전 직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이 된다.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살피고 보행자가 멀리 있더라도 계속 정지해 있어야 한다.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도 없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내 차 앞을 지나고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을 때 지나가야 한다.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 횡단보도를 지나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된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도 교차로에서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그간 도심 보행자 사고가 이처럼 복잡한 우회전 방법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회전을 한 다음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일정 간격을 벌리는 등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요구된다.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skkang@jehalaw.com)



강상구 변호사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동차 전문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지상파 라디오에서 자동차 관련 법률 코너를 맡고 있으며, 언론 매체와 기업들에 칼럼, 기고,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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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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