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42곳 적발.."고발 등 강력조치"

고현실 2022. 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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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 4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 120곳을 단속한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무허가 배출시설 25곳과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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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 4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 120곳을 단속한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무허가 배출시설 25곳과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설공사장들은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경유차 162대를 단속한 결과 관리 상태가 불량한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적발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곳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된 사업장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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