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다 부었는데.. 내 퇴직 순금메달 내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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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4·5급 공무원들이 퇴직자에게 순금메달을 선물하는 '친목계'의 관행이 끊기면서 금메달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공무원과 도청 간 법정 다툼이 불거질 조짐이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직한 A(61)씨가 지난 10일 청주지법에 충북도를 상대로 210만원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도에 지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도는 친목계 조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지급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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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계 참가 저조해 운영 멈춰
그간 비용 부담한 직원들 분통
퇴직 공무원 소송전 여부 주목
충북도청 4·5급 공무원들이 퇴직자에게 순금메달을 선물하는 ‘친목계’의 관행이 끊기면서 금메달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공무원과 도청 간 법정 다툼이 불거질 조짐이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직한 A(61)씨가 지난 10일 청주지법에 충북도를 상대로 210만원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했다. 6년 8개월간 5급으로 근무한 만큼 금 7돈(21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도가 친목계 조직을 입안·시행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도에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 친목계는 사무관 경력 1년이면 금 1돈을 주는 방식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메달 크기를 정해 퇴직 기념으로 선물해 왔다. 아름다운 풍습으로 이어져왔지만 돈을 내지 않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도는 지난해 초부터 친목계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자 줄곧 친목계 비용을 내다가 자신이 퇴직할 때 메달을 받지 못하게 된 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렸고, 결국 법원이 심판자로 나서게 됐다.
하지만, 도는 친목계 조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지급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퇴직 선배들을 예우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왔던 것”이라며 “총무과가 돈을 걷고 선물을 전달해주는 창구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의제기에 A씨가 정식 재판을 희망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없던 일이 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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