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6년刑 이상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유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26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전통주를 선거구민 수백명에게 광범위하게 전달했고 물품 가액도 적지 않다”며 “전통주를 구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스타항공의 자금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이 열리기 전해인 지난 2019년 1월과 9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을 받은 명단엔 이 의원 지역구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과 3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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