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6년刑 이상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유죄

김정엽 기자 2022. 1. 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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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26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전통주를 선거구민 수백명에게 광범위하게 전달했고 물품 가액도 적지 않다”며 “전통주를 구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스타항공의 자금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이 열리기 전해인 지난 2019년 1월과 9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을 받은 명단엔 이 의원 지역구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과 3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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