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처벌 아닌 예방 초점"

남승모 기자 2022. 1. 2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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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먼저 안전 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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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먼저 안전 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40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두 재해 모두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각각 수사를 맡게 됩니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인 공사 현장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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