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민선 7기 자치법규 503건 정비

송동근 2022. 1. 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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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민선 7기 들어 조례 401건과 규칙 102건 등 자치법규 503건을 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민선 7기에 정비된 조례 401건 가운데 117건(29.2%)은 시의원이 발의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해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며 "시민 불편을 줄여 시민이 가장 행복한 '시민 행복 특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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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는 민선 7기 들어 조례 401건과 규칙 102건 등 자치법규 503건을 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민선 6기 때의 486건보다 17건(3.5%) 늘었다.

구리시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민원 서비스 향상과 주민 생활 지원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 127건을 제정했다. 또 이 기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339건을 개정하고 37건은 폐지했다.

유형별로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이 176건으로 가장 많고 주민 생활 밀접 내용 143건, 자체 사업 추진 135건, 위원회·쉬운 용어 정비 39건 등 순이다.

상위 법령 위반과 근거 없는 규제에 따른 정비도 각각 8건과 2건 포함됐다.

민선 7기에 정비된 조례 401건 가운데 117건(29.2%)은 시의원이 발의했다.

이와 관련, 구리시는 지난해 경기도 평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 및 지방자치 발전 분야’에서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구리시는 전국 최초로 ‘입영 지원 지급 조례’를 제정해 입영하는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해 뛰지 말고 걷기 조례’를 통해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걷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썼다.

또 상가, 종교시설, 주택 등 민간 건물이 참여하는 ‘공유 주차장’ 사업 추진을 통해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경기지역 최대 규모의 공유 주방인 ‘공드린 주방’을 개설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었다.

공드린 주방은 배달 등 비대면 음식점을 차리려는 예비 창업자에게 1년간 조리 공간을 빌려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지난달 초 인창동 유통 종합시장 아웃렛동 2층에 문을 열었다.

이밖에 시는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통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골목 상권을 지원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해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며 “시민 불편을 줄여 시민이 가장 행복한 ‘시민 행복 특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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