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98% 유예 구멍" "구인 비상"..노사 입장차 확연

정우진 2022. 1. 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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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강원도내 지자체, 노동계, 건설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도내 건설사 중 200여곳은 1년 수주액이 10억을 넘지 못해 추가 인력을 확보를 위한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할 것으로 우려했다.

■노동계 "강원 대부분 영세 실효성 적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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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안전관리기사 인력 확보 난항
추가 인력 채용 자금력도 부족
# 노동계
5인미만 업체 77% 법 적용 제외
위험 관리 책임회피 가능 상황
# 지자체
강원도 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불공정 하도급 행위 집중단속
지난 28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의 취업전용게시판이 텅 비어있다. 방도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강원도내 지자체, 노동계, 건설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지자체는 전수조사에 나선 한편 노동계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잇다. 건설계의 경우 대기업의 안전 관리 인력 쟁탈전과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확보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업계 “인력확보 난항 양극화 우려”

도내 건설업계는 이날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비상상황에 처했다. 현재 대형건설사들은 안전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강원지역 건설사는 대부분 중소형으로 기존 인력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형건설사는 자금력과 공사 규모, 진행건수가 많기에 안전 인력을 상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정규 인원 배치의 어려움이 있어 양극화도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도내 건설사 중 200여곳은 1년 수주액이 10억을 넘지 못해 추가 인력을 확보를 위한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할 것으로 우려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안전이 최우선이기는 하나 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들은 이미 대형건설사에서 스카우트한 상황이라 인력 확보도 어렵다”며 “현장소장의 경우 안전관리 등 기술자격증을 다수 가지고 있는 인원이 있어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노동계 “강원 대부분 영세 실효성 적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강원도는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77%, 50인 미만 사업장이 98%를 넘어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인허가권이나 관리감독권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 처벌 등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재 법의 경우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인력에 대한 부분과 안전검사와 평가를 외부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해 위험관리의 외주화와 책임회피가 가능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하도급 불공정 행위 집중 단속”

강원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 법 이행에 필요한 ‘2022년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배포했다. 도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도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에 우선 적용하며 그 대상자는 공무원을 포함 7316명으로 집계됐다. 또 종합계획의 사업장 현지 적용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속적인 논의와 분석, 평가 등을 거쳐 6개월마다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건설현장 내 품질·안전 불안과 관련 도내 추진되는 공공공사 건설현장 28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 집중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박명원·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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