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대상자 45세로 확대
이이슬 2022. 1. 26. 23:50
[KBS 울산]울산시가 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울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 1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늘리고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850가구의 신혼부부가 14억여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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