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재학증명서로 대출 사기 도운 20대 벌금형

주아랑 2022. 1. 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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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위조된 대학교 재학증명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B씨 등 2명이 위조된 대학교 재학증명서로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금 3백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대출사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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