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지자체·공공기관도 비상
[KBS 울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산업현장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울산시도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태풍 '차바'로 물바다가 된 태화시장.
법적공방을 통해 공공기관인 LH에게 침수 피해의 책임 일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관리 부실 등으로 공공시설에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교량이나 건축물 등 공공시설물은 모두 950여 곳.
50억 이상의 공공부문 대형 공사 현장도 20곳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인원을 증원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리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노경/울산시 시민안전실장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333곳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 있고, 시설 담당자도 지정·관리돼 있었습니다. 안전계획 수립 등도 기본조치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해 대응책도 마련합니다.
[송철호/울산시장 : "과거에 우리(울산시) 산하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었다.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책까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피할 수 있었다'는 울산재해백서를 만들어 봅시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관리와 중대재해 대응 등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 공공시설물 하도급이나 용역·위탁 등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과 체계를 만드는 일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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