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추가 인명피해 집계돼도 법 적용 대상 제외

이승윤 2022. 1.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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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 이후에 추가 인명 피해가 집계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가 구조돼 추가 인명 피해가 집계될 경우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중대 재해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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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 이후에 추가 인명 피해가 집계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가 구조돼 추가 인명 피해가 집계될 경우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중대 재해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법률 판단을 거쳐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상황을 가정해 법률 판단을 거쳤지만, 사고 발생일인 11일을 법 적용 기준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원청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강력 범죄 수사대 산하에서 중대 재해 처벌법 관련 전담 수사를 맡을 '안전 전문 수사팀'을 신설합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붕괴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인력 89명을 투입했고, 다음 달 초 신설되는 전담팀에 이번 붕괴 사고를 1호 사건으로 맡길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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