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 만취운전한 검사, 신호 대기중 잠들었다 걸렸다

권상은 기자 2022. 1. 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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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현직 검사가 심야에 만취 상태에서 20㎞가량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 A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0분쯤 안산시 본오동 상록수역 사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승용차 안에서 잠들었으며, 다른 운전자가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데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25일 경찰 조사에서 현직 검사임을 밝히고 “광명에서 친구와 운동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화성의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출발지에서 잠든 장소까지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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