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9년만에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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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9년 만에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안모 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안씨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사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협력업체는 경영상 실체가 없어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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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9년 만에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안모 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안씨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사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협력업체는 경영상 실체가 없어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의 존재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안씨 등과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기사는 1300여명이었으나 1심 패소 이후 상당수가 소를 취하하고 일부는 직고용되면서 기사 4명만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사업과 협력업체가 위탁받은 업무는 삼성전자가 생산한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것으로 같은 만큼 협력업체에 대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안씨 등 3명에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다른 1명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직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3643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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