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성교회 '부자 세습' 제동.."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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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법원이 대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지난해 1월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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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법원이 대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지난해 1월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집사는 "김 목사가 공동의회 등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1년 1월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김 목사는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직계비속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는 '목회자 세습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명성교회가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 하면서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종교활동은 헌법상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된다"며 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3643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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