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등 업종 부가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보도국 2022. 1. 26. 22:26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 조치된 업종 등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층 세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이 급감한 일부 사업자 등은 부가세 납부가 기존 1월에서 3월로 미뤄집니다.
또, 결혼식장, 여행업처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의 소득세는 중간예납이 2월에서 5월로 늦춰집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코로나 피해층을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 #세무조사 #국세청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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