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9년 만에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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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안 모 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 기사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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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안 모 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 기사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했다며 충분히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소송을 제기한 수리 기사는 천 삼백여 명에 달했지만 1심 패소 뒤 상당수가 소를 취하하고 일부는 직접 고용되면서 수리기사 4명만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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