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공범 '태평양' 추가 범행 형 면제

보도국 2022. 1. 26. 22: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태평양'이 모 군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오늘(26일) 이 군의 형을 면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군의 디도스 공격 대행과 관련해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랜섬웨어 방조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청소년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군은 이미 박사방 관련 범죄로 최고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법원 #박사방 #태평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