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안철수·심상정 가처분 신청 인용

오선열 2022. 1.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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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제외한 채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참여하는 양자 TV 토론을 지상파가 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직전 선거 당 득표율이나 여론조사, 소속 정당 의원 수를 볼 때 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법정 토론 참여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방송사 임의로 제외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설 연휴에 방송 예정이던 양자 TV 토론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대선후보 4명에게 방송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는 별도 논의를 통해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을 열기로 합의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주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자 토론을 갑자기 양자 토론으로 바꾸는 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차례 심리를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우선 안 후보가 속한 국민의당이 직전 총선에서 6.79%를 득표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도 평균 13% 이상을 기록해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3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안 후보를 빼고 양자 TV토론을 방송하는 건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토론회 방송 날짜가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데다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면 정책 홍보와 유권자 설득 기회를 잃게 되고, 군소 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안 후보가 포함될 경우 국민의힘 측이 불참해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방송준칙에는 토론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방송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에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심 후보가 소속의원이 5인 이상인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 토론회 초청 자격을 충족했는데도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설 연휴 예정됐던 지상파 3사의 양자 TV토론 방송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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