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안용성 2022. 1. 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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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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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부동산 관련 탈세 강도높은 조사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한다. 반면, 부동산 관련 탈세는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특히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큰 빚을 졌다가 상환한 사람의 부동산 탈세 여부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재난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는 말처럼 계속되는 위기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9월에 연간소득을 정산하던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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