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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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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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탈세 강도높은 조사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재난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는 말처럼 계속되는 위기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9월에 연간소득을 정산하던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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