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히는 소리 나길래" 학원 차량 내리다 옷 끼였는데 출발..9세 여아 숨져

현화영 2022. 1.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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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9세 초등학생이 차 문에 옷자락이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해당 학원 측은 아동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보조교사(보호자) 없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학원 승합차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내렸는데 닫힌 문에 자신의 옷자락이 끼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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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학원 차량서 내리던 9세 여아 참변 / 차량 승하차 돕는 보조교사는 현장에 없었다 / 경찰, '세림이법 위반 혐의 학원장과 운전기사 입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9세 초등학생이 차 문에 옷자락이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해당 학원 측은 아동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보조교사(보호자) 없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학원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는 오후 4시13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의식이 없는 A양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후 A양은 오후 4시18분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하다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학원 승합차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내렸는데 닫힌 문에 자신의 옷자락이 끼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승합차에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는 없었다.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맡을 성인 보호자를 둬야 한다. 

경찰은 ‘세림이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B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위반 혐의로 운전자 C씨도 입건했다.

60대 운전자인 C씨는 경찰에 “문 닫히는 소리가 나서 출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차량 출발 전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차에서 내린 아이가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C씨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거로 보인다.

한편,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인사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 말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년에 2차례 정도 일부 학원을 무작위로 선택한 뒤 학원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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