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아내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동준 2022. 1.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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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4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강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이혼소송 취소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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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는 2월16일 1심 선고기일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시스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4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강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집에 들렀고 이 과정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피해자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이혼소송 취소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거부했다.

이후 피해자가 A씨의 집에 보관된 ‘일본도’(장검)를 보고 “저기 칼 있다”라고 하자 A씨는 살해를 마음먹고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집을 함께 찾았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면담한 전문심리위원은 “A씨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피해의식이 있어서 비아냥이나 조롱에 순간적으로 격분하는 평균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렀고,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 아버지는 슬픔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고,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착도 심했다”며 “순간적인 격분이 아닌 평소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극악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다만 불우한 성장과정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하는 열망이 컸던 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변인들은 이러한 끔찍한 범행이 벌어졌음에도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많이 보내왔다”며 “피고인도 유가족만큼이나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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