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가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청취하는 방식 도입 추진"
[경향신문]
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조사관이 청취하는 ‘북유럽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발족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수집 방식에 관한 대체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12월23일 증거 인부 절차 없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일각에선 영상 진술의 증거 능력이 제한돼 범죄 입증이 어려워지거나,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킬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르딕(북유럽) 모델 등을 참고해 대체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북유럽 방식은 ‘바르나후스(Barnahus·아동의 집)’ 모델이다. 성적·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검사, 경찰, 피의자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한군데 모여 조사방법과 내용을 결정하고, 이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전문조사관이 피해 아동의 진술을 들으며 영상 녹화를 하게 된다. 이때 피고인은 반대신문권을 부여받지만 미성년 피해자는 증언을 위해 법정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 피해자가 수사·재판 등 여러 곳에서 낯선 이들 앞에서 되풀이해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동 친화적’ 사법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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