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울경 특별단체 사무, 시군 자치권 침해 안해"(종합)

강대한 기자,강정태 기자 2022. 1.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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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6일 창원시의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출범시 자치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부울경 추진 사무는 도의 광역사무 중 타 시도와 공동으로 처리하는 초광역사무와 국가위임 사무로 시군 고유사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앞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법인 규약안이 시군 의견수렴 없이 비공개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시군 자치권 침해가 우려돼 사무가 중첩될 경우 지자체 의견을 제출·협의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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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치권 침해 우려에 "초광역 사무만 추진" 반박
"사무소 위치는 합리적 결정될 것..유치경쟁 자제해야"
경남도청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26일 창원시의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출범시 자치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부울경 추진 사무는 도의 광역사무 중 타 시도와 공동으로 처리하는 초광역사무와 국가위임 사무로 시군 고유사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부울경 추진 사무는 시군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앞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법인 규약안이 시군 의견수렴 없이 비공개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시군 자치권 침해가 우려돼 사무가 중첩될 경우 지자체 의견을 제출·협의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소(청사) 유치에도 뛰어들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경남도는 “시군과 도민들에게 부울경 특별단체의 필요성과 추진경과를 여러 차례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지난해부터 시군 발전전략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자치단체가 담당할 사무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초광역 재난대응 물류체계 구축 등 16개 분야 58개이며 세부 사무는 3개 시도가 협의해 안을 마련하고 시군 관련 사무는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시군 연계 사무는 필요시 특별연합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울경이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단체 사무소의 시군 유치 경쟁에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도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사무소의 위치, 의원정수, 명칭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현재 3개 시도가 논의 중”이라며 “청사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깊이 인식하고 사무소 위치의 역사적 근원, 지리적 중심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 시도가 청사 위치에 합의할 때까지 시군 유치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제시한 초광역협력체이다.

지난해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발족해 부울경 메가시티 사무와 의회 구성, 청사 등 주요 의제들을 조율하며 올해 상반기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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