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흉기협박 피해자 "어제 반년만에 사과 연락..거절했다"

전형주 기자 2022. 1. 26. 2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셰프 정창욱씨의 흉기 협박 등을 폭로한 크리에이터 호드벤쳐가 정씨에게 사과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호드벤쳐는 26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정씨가 어제(25일) 저희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호드벤쳐는 정씨가 이날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사과문을 올린 것에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창욱 셰프(왼쪽), 유튜버 호드벤쳐(오른쪽). /사진=MBC '라디오스타', 호드벤쳐 유튜브 채널

유명 셰프 정창욱씨의 흉기 협박 등을 폭로한 크리에이터 호드벤쳐가 정씨에게 사과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호드벤쳐는 26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정씨가 어제(25일) 저희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씨는 사건 이후 반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 사과 의사를 전달해왔으나, 저희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본인이 피소된 지 넉 달이 돼가는 시점에야 변호사를 통해 전해오는 사과 의사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다른 피해자분은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드벤쳐는 정씨가 이날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사과문을 올린 것에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오늘 오후 유튜브 커뮤니티에 댓글 창을 막아둔 채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되지 않은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저 타자뿐인 사과문으로 인해 저와 상운이형 뿐만 아닌 영상을 보고 용기 내 연락하셨던 수많은 피해자분께서도 분노하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호드벤쳐 유튜브 채널


호드벤쳐는 "피의자에게 적합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랄뿐이며, 저희가 겪은 맥락없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정리하고 배열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어서 빨리 모든 것이 올바르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 21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다가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최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정씨로부터 폭언과 욕설, 협박에 시달렸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정씨의 공식 유튜브 '오늘의 요리'에서 '팽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편집자도 정씨의 폭행을 주장하는 댓글을 달았다.

팽이는 "1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요리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겪은 폭언과 욕설, 두 번의 칼을 사용한 협박과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편집하기 위해서 수십번씩 영상을 돌려보면서 어느 순간 망가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며 "현재 정신과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25일 특수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는 26일 SNS를 통해 모든 의혹을 인정한다며 "2021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관련기사]☞ 송윤아 "매니저, 백신 3차접종 후 뇌출혈…어제도 만났는데""올해 결혼하면 남자 죽는다"…코요태 신지, 신년 결혼운에 '충격'남친 사망 뒤 남친 친구와 사랑에 빠진 女…서장훈 '탄식''찐 금수저' 아옳이, 프리지아 옷장털기 영상 재조명…댓글 막았네'최진실 딸' 최준희, 박상민 딸 왕따사건 재조명…독이 된 유명세
전형주 기자 jh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