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 승합차에 치여 숨져.."보조 교사 없었다"
[앵커]
초등학생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사고로 또 숨졌습니다.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보조 교사나 성인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허지영 기잡니다.
[리포트]
노란색 학원 승합차가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서 있습니다.
몇 분 안 돼 119구급차가 급히 출동합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가에서 9살 초등학생이 학원 승합차에 치인 건 어제(25일) 오후 4시쯤.
집 앞에 도착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종찬/목격자 : "(소리 듣고) 쫓아 나와보니까 상황은 벌써 다 벌어진 상태예요. 주변 사람들 전부 모여있고."]
경찰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은 다른 학생과 학원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집 앞에 도착하자 혼자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 옷이 차 문에 끼였지만 운전자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대로 차를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학원 통학차에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보조 교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이 2천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타는 통학 차량엔 성인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학원 승합차에 성인 동승자를 태우지 않은 50대 학원 운영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학원을 등록 말소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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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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