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학대 살해' 경고음..아무도 듣지 못한 이유는?

신지수 2022. 1. 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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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어머니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렸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반 년 전부터 학대받았다는 여러가지 정황이 드러났지만 아이 아버지는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 아들을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붓어머니 이 모 씨가 아들을 학대한 것은 사망 당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살해 사흘 전에도, 또 한 달 전에도, 아들을 마구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 이 씨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 사망 반 년 전부터 학대가 의심되는 말과 SNS 메시지를 아이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하루에도 흉기를 몇번씩 들었다 놓는다', '회초리로 때렸다', '혼자 있으면 또 손댈 거야'라는 내용 등입니다.

[김환섭/변호사/법무법인 이현/친모쪽 법률대리인 : "구체적으로는 대화 내용 까지도 있어요. 자신이 아이를 폭행하였다, 학대하였다 라는..."]

아이 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아내로부터 떼어놓지 않았지만 학대를 방임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오 모씨/피해 아동 친부/음성변조 : "(계모가 정말 때린 거 모르셨습니까) 그만하시죠."]

숨진 아이는 사망 두 달 전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지내 어린이집 교사 등이 학대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만 양육하는 만 3살 아동들은 정부가 학대 여부 등을 방문 조사하지만 숨진 아이는 나이가 한 살 어려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가정 방문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 연령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요 신고가. 실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 연령대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붓어머니 이 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 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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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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