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4차례 진술 중학생..법원도 '2차 피해' 판시
[앵커]
성범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법정 진술을 하게 만든 건 더 무거운 처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런 상황도 '2차 피해'라고 밝혔는데 실제 양형에도 반영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중학생 A 양은 성인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 양은 이후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와 경찰, 검찰까지 세 차례나 끔찍한 상황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인까지 모두 9명이 있는 법정에서 네 번째로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진술이 증거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또 하고 싶다고 조른 적 없냐는 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이미 여러 번 말했고, 자기는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치료까지 받으면서 잊으려고 했던 걸 다시 계속 각인해야 하는 거죠."]
재판부는 지난 7일 피고인들에게 많게는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이례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법정 진술을 법원이 2차 피해로 규정했지만 현재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헌재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정 진술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 동시에 피고인 방어권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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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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