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2월 이후 출생자에 혜택 '청년희망적금' 내달 21일 출시

유희곤 기자 2022. 1. 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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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600만원 이하..납입액의 최대 4% 장려금·이자소득세 면제

[경향신문]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1987년 2월 이후 출생자라면 납입액에 최대 4%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1987년 2월22일 이후 출생자이다. 군필자의 복무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2년간 군복무를 마친 1986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3개년도 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올 7월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 시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후 총급여가 36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씩 납입할 수 있다. 만기 2년 동안 납입하면 시중이자와 별도로 1년차에는 납입액의 2%, 2년차에는 4%의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가능기간은 연말까지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은행인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부터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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