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기승인데 인천서도 방역 패스 해제 요구 소송 제기..서울·대구 이어 전국 확산 조짐

김동환 2022. 1. 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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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도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긴 가운데 방역 패스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은 서울과 대구, 인천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장을 상대로도 방역 패스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인천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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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 정지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조치 효력 정지도 요청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7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측 도태우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에서도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긴 가운데 방역 패스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은 서울과 대구, 인천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인천지법에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 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80명은 본안 소송과 함께 방역 패스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 신청인은 또 인천의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식당·카페, PC방 등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신청인 중 일부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후유증 등으로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으나 방역 패스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장을 상대로도 방역 패스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인천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법원에서 국민과 청소년에 대한 반인권적인 방역 패스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시민 소송과 서울 광화문 반대 집회로 방역 패스라는 인권유린 정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도태우 변호사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지역 청소년, 학부모 등 300여명은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고시를 대상으로 백신 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복지부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며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지자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도 변호사와 조 교수 등은 지난해 원고 10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 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법원 결정으로 서울 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 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정지됐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을 굽히지 않고 즉시항고했고, 원고 측도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방역 패스 해제 등을 주장하며 즉시항고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법원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지난 18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 마트·백화점 등 6개 시설에 대해 해제했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가 방역 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뒤 신청인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방역 패스 범위 조정 이후 취하된 소송 외) 다른 건에 대해서도 취하가 되든지,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했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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