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서민대출·게임 대리입금
[경향신문]
‘○○○뱅크. 대출 최고 1.5억원까지 가능. 상환기간은 6개월~10년까지 자유로 설정 가능’.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이런 문자메시지가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한도와 금리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을 바꾼다. 불법대부업체가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낸 문자메시지로, 대출과정에서는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미리 공제해 대출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말부터 100일간 집중수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수사는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자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공공기관 및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 후 수사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사례도 이번 집중수사 대상이다. 대리입금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대신 사주면서 원금의 20~30%를 수고비와 수수료로 먼저 받은 뒤 지연 상환 시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를 별도로 받는 수법이다. 김종윤 민생사법경찰단 시민안전수사팀장은 “대리입금은 10만원 내외의 소액이나 지각비 등까지 하면 며칠간 대출이자율이 1000%에 육박한다”며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 당장 말 못했다가 피해가 눈덩어리처럼 커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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