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상금" 공공기관 사칭 문자 급증
[경향신문]
‘귀하께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 신청대상이나 현재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안내드립니다.’
이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청 방법이라고 안내하는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했다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6건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2020년 1만2208건, 지난해 1만65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메시지에는 대부분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지원 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URL 링크나 전화번호를 넣어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URL을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으며,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으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서울시는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이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친 여자’ ‘이 여자 제정신’ 의협 회장에 막말 이유 묻자 “표현의 자유”
- 단속 경찰, 성매매 업소 몰래 녹음·촬영···대법 “적법한 증거”
- [종합]‘입방정’ 황정음 결국 명예훼손 피소···“전국민에 추녀·상간녀로 지목”
- 최태원 동거인 “궁금한 모든 것, 이야기할 때가 올 것”···첫 언론 인터뷰
- [단독] 홍준표 “한동훈 면담 두 번 거절…어린 애가 설치는 게 맞나”
- 사파리 구역서 조깅하던 30대 여성, 늑대들에 물려 중상
- [단독]“임성근, 구체적 혐의 인정 안돼”…국방부 의견 제시 문건 나왔다
- ‘성 비위’ 논란 박정현 교총 회장,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 “당신 오는 시간 늘 떨렸다”
- ‘손흥민 부친’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 “사랑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 없었다”
- 정부·여당 뜻대로 했으면…‘화성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법 피할 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