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일원화' 추진..상반기 중 입법

이유민 2022. 1.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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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한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헌재 판결에 따른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유럽 입법례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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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한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헌재 판결에 따른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유럽 입법례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북유럽식 ‘바르나후스(Barnahus)’ 모델 적용 사례를 분석하며, 노르웨이에서 활용 중인 ‘하나의 문’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르웨이 형사소송법은 16살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이 별도의 시설에서 훈련된 전문가에게 한 차례만 진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과 검찰, 피의자 측 변호사는 별도의 방에서 비디오로 진술을 참관하며,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개정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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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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