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 1년간 신사업 진출 못해

김준영 2022. 1.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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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원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하고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것은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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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원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는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하고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것은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관련 사례로 519건을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자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른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또다른 주요 지적 사항인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과징금 150억원 부과안을 결정했으나 금융위는 달리 판단, ‘조치명령’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이에 따라 대주주 부당지원과 관련한 과징금과 인사 제재는 없어졌다.

금융위는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삼성SDS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기관경고 제재에 따라 삼성생명은 제재 조치일로부터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은 금융위의 제재 의결 후 “금감원의 검사 결과서를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초 금감원 제재심에서 의결된 삼성생명 중징계안이 금융위에서 확정되기까지는 13개월이 넘게 걸렸다.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이 차단됐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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