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공사 입찰 막는다

이희경 2022. 1.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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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에 대해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면서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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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에 대해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면서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안전 항목 평가를 신인도 평가(가·감점제)에서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계약특례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향후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99개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올해부터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안전관리등급 결과가 포함되며, 공기업 역시 안전관리등급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전년도 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는 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현장 근로자 참여도 확대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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