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안 된다
[경향신문]
법원 “후보자 기회 균등 보장해야”
안철수·심상정 ‘방송금지’ 인용
법원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송 3사는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했던 양자 토론이 무산되자, 4당 후보 토론회를 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3일 열자고 수정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KBS·MBC·SBS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은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에게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 상호 간의 토론 과정을 보면서 각 후보를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후보 선정에서 언론사 재량보다 후보의 출연 기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토론 개최 시점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근거는 공직선거법 82조의2 4항1호다. 이 조항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법정토론 초청 대상자로 규정한다.
서울남부지법도 심 후보가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송 3사는 여야 4당에 공문을 보내 4당 후보가 참여하는 합동 초청 토론회를 31일 또는 다음달 3일 열자고 제안했다. 여야 4당은 방송 3사의 4자 토론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방송 3사가 제안한 날짜 중에서 설연휴 기간인 31일 개최를 희망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을 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홍근·박순봉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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