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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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47)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용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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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47)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용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 과정에서 구청 명의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에 써 손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작년 10월 김씨가 다른 부서로 옮길 때까지 김씨의 횡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후임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청에 제보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4일 오후 8시 50분쯤 A씨 주거지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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