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옷 안 사줘"..데이트 폭력 20대 징역형

이정민 2022. 1. 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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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특수협박·상해·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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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연인 관계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특수협박·상해·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홍수현 기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B씨는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씨(31·여)의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하고, 스테이플러로 머리를 때리고 입을 찍을 듯이 위협했다.

당시 '왜 옷을 안 사주느냐, 왜 다른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 나는 밥을 안 사주느냐'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아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잠금장치를 걸어 거주지에 감금시켰다.

이들은 같은해 1월부터 B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해 5월부터 동거 중이었다.

8월에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부수고, 주먹으로 얼굴·가슴·팔 등을 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차라리 죽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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