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중징계..1년 신사업 중단

강희경 2022. 1. 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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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안이 1년 2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 5천5백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것이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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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안이 1년 2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 5천5백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는 앞서 2020년 금감원 단계에서 결정됐지만, 금융위의 이번 의결에 따라 종합 검사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제재 수위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것이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기관 경고 제재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자회사는 제재 조치일로부터 1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서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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